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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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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공항의 범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제4조(군 공항의 이전 건의)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9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로,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선정실무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2.29>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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