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1d06fd-9f5a-4b2e-8fb3-e230582f5045","doc_type":"law","title":"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군 공항의 범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n\n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n\n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n\n제4조(군 공항의 이전 건의)\n\n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n\n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n\n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8조의2(위촉위원의 해촉)\n\n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n\n제9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n\n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n\n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n\n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n\n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n\n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n\n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6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로,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선정실무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2.29>\n\n제18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n제1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n\n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00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