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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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3.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 4.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 5.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6.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 9.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10.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11.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 12.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및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1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은 별표의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2조제2항의 별표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사무처장 및 실장 또는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 2. 사무처장, 실장 및 과장 이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금지) 해당 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임면사항의 보고)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