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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현황

발행 2020.09.2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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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건설업 기초보건안전교육기관 지정현황 - 년도,등록번호,기관명,전화번호,팩스번호,우편번호,주소 등 ㅇ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매년 공표되는 건설업 기초보건안전교육기관 지정현황 - 년도,등록번호,기관명,전화번호,팩스번호,우편번호,주소 등

ㅇ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내용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키워드: 기초안전,보건교육,지정현황,건설업,산재예방 수정일: 2025-10-31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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