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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7.2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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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허가를 받은 자, 냉ㆍ온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ㆍ온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정수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설치ㆍ관리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및 먹는물 수질관련 검사기관의 영업장소, 제조소, 사무실, 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29., 2008. 9. 25., 2011. 4. 20., 2014. 1. 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29., 2008. 9. 25., 2011. 4. 20., 2014. 1. 7., 2021. 7. 20. > 1. 법 제8조의2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1의2. 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자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5의2.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6.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7.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도ㆍ점검대상 영업장의 관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9., 2008. 9. 25., 2011. 4. 20., 2014. 1. 7.> 1. 시ㆍ도지사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1의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2. 환경부장관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3. 국립환경과학원장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분야에 한한다),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4. 지방환경관서의 장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분야는 제외한다)

제4조(지도ㆍ점검시 민간인 참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반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 및 다수인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시 민간환경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이 참관 시 지득한 사업장의 영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9., 2014. 1. 7.>

제5조(지도ㆍ점검의 종류) ① 지도ㆍ점검은 정기지도ㆍ점검과 수시지도ㆍ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모든 영업장(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현장평가)를 받은 연도에는 정기지도ㆍ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 9. 25., 2011. 4. 20., 2011. 12. 28., 2014. 1. 7.> ③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기지도ㆍ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1. 연간 2회 이상 실시(1회는 하절기(6∼8월)에 실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원수 또는 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연간 4회 이상 실시(분기별 1회이상 실시)<개정 2019. 06. 26.> 나. <삭 제> <개정 2019. 6. 26.> ④ 시ㆍ도지사는 관내에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각1회(연4회) 수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4. 1. 7.> ⑤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내용물이 변하기 쉬운 계절이나 제품의 품질 기타 환경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2. 유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선명령ㆍ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타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등은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업소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행정처분사항 등) 2. 지도ㆍ점검 세부추진계획 3. 지도ㆍ점검요원에 대한 교육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방법 및 요령) ① 지도ㆍ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② 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ㆍ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당해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재료ㆍ제품 등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료수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지도ㆍ점검공무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시료수거확인서 또는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 시료수거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본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등은 시료수거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도ㆍ점검사항) ① 영업장에 대한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08. 9. 25., 2011. 4. 20., 2014. 1. 7., 2015. 7. 31.> 1. 샘물등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가. 샘물등의 개발 사업계획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 다. 원상복구 실태 라. 개발지역 보존실태 마. 호정별 취수량 및 1일 취수한도량 준수여부 등 바. 환경영향조사서 이행여부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가. 기술인력 보유실태의 적정여부 나.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일괄 하도급 여부 다. 장비의 보유 및 유지관리 등의 적정여부 3.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가. 환경영향조사서 이행여부 나. 허가사항 이행여부 다. 제조공정ㆍ검사실 등의 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라.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 이행여부 마. 표시사항 준수여부 바. 먹는샘물등의 원수ㆍ제품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사. 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상태 아.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 및 보고사항 등의 이행실태 자. 취수량 계측기 및 자가품질검사 관련서류의 보존ㆍ관리의 적정여부 차. 자동계측기 교정 및 오차시험 실시 여부 등 4. 수처리제 제조업자 가. 등록요건의 유지여부 나. 검사장비 등 시설장비 다.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여부 라. 품목별 제조관리상태의 적정여부 마. 표시사항의 적정여부 바. 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상태 5.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가. 등록사항 확인 및 변경등록 등의 이행여부 나. 수입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기준 이행여부 다. 수입 먹는샘물 등의 관리상태 라.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및 수입실적 보고 등의 이행여부 마. 먹는샘물등의 수입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준수여부 바. 먹는샘물 제품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5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 <신설 2011. 4. 20.> 가. 신고사항 확인 및 변경신고 등의 이행여부 나. 먹는샘물등의 보관ㆍ관리상태 다. 표시기준 준수여부 라. 판매일지 기록ㆍ보존 상태 6. 정수기 제조ㆍ수입판매업자 가.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사항 이행여부 나. 검사실 면적ㆍ시설 및 장비의 적정여부 다. 품질관리인 선임의 적정이행여부 라. 표시사항 준수여부 마. 생산품목별(모델별) 제조관리 상태의 적정여부 바. 정수기 제조업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준수여부 사. 허위ㆍ과대광고 또는 수돗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 실시여부 7.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가. 검사시설(실험실)의 적정여부 나. 검사장비의 보유 및 적정여부 다. 검사인력의 적정여부 라. 검사업무규정의 준수여부 마. 검사수수료의 적정 징수여부 바. 검사의뢰 및 수탁연구실적 사. 최근 1년이내 시험일지 작성여부 아. 그 밖에 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여부 <신설 2011. 4. 20.> 7의2.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신설 2014. 1. 7.> 가. 품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적정여부 나. 품질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ㆍ관리 적정여부 다. 검사수수료 사용용도의 적정여부 라. 그 밖에 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여부 8. 유통중인 먹는샘물등 가.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적합여부(일반세균 제외) 나.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표시기준 적합여부 9. 다중이용시설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개정 2014. 1. 7.> 가.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장소의 적정성 나.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관리방법 준수여부 ②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점검한다. 1. 행정처분 또는 법에 의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의 준수여부 ③ 수거검사는 별첨 1 「수거검사요령」에 의한다. ④ 압류폐기 등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개정 2008. 1. 29.> 1. 무허가 제조업소 가. 시설 : 폐쇄조치 나. 제조자 : 확인서, 진술서 및 관계서류 확보, 관계기관에 고발 2. 부정불량 먹는샘물 등 가. 압류폐기 대상품목에 대한 압류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교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확인서 징구 나. 당해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사진촬영 다. 당해제품 폐기(소각) 등 라. 폐기증거자료 작성, 폐기보고 ⑤ 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시료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지시)하고,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의뢰(지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분석대상시료에 대하여는 특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도록 번호를 부여하여 의뢰(지시)하는 등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적합제품 유통관리) 시ㆍ도지사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거검사시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분석이 우선 완료된 항목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25.> 1. 당해 제품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유선, 모사전송(FAX) 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우선 통보(제조ㆍ유통회사, 제품명, 생산일자). 2. 제1호의 내용을 통보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유통회사에 우선 당해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보류하도록 조치, 이 경우 제조ㆍ유통회사는 즉시 당해 제품의 생산량, 유통ㆍ판매량 및 재고량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회수ㆍ폐기대상 제품, 회수ㆍ폐기량 및 이행기간을 결정 후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등 조치 <개정 2011. 4. 20., 2015. 7. 31.> 가.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먹는샘물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별지 15서식에 따라 작성ㆍ통보 나. 판매차단 요청사실을 환경부장관, 제조업체 관할 시ㆍ도 및 해당 업체에 즉시 통지

제9조(지도ㆍ점검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영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 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 ② 시ㆍ도지사등은 지도ㆍ점검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수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영업자에게 통보하여 영업장 운영시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일일업무일지의 작성) 삭 제 <2014. 1. 7.>

제12조(사고시 조치) 시ㆍ도지사등은 국민건강상 및 환경보전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점검결과 등 보고) ① 시ㆍ도지사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한 때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년도 지도점검결과 및 수거검사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수질검사정보 및 먹는샘물 제조업체 정기ㆍ수시 지도ㆍ점검 시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정보는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국립환경연구원장)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0.> <개정 2019. 6. 26.>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 및 영 제17조의3, 법 제51조의2 및 영 제19조의2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위반내용 또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20.>

제14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18, 2012. 7. 9., 2015. 7. 3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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