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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도서관 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발행 2026.07.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서관 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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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단체

2. 지정기간 : ‘26.7.1.~’28.6.30.(2년간)   3. 지정요건 <공통조건> 가. 전문경영인 평가를 위한 정기 직무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봉, 직무 정지 등)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정관 등)을 제ㆍ개정할 것 나. 전문경영인의 해임 요건을 완화(대의원 총회 → 이사회 의결)할 것 다.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ㆍ이사 또는 전문경영인이 아닌 권리자 위원 또는 공익위원으로 선임할 것 라.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마.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 바. 일반회계, 보상금회계 등 각 회계 간 엄격한 분리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할 것 사. 지정취소 또는 지정 기간 만료 후 신규 단체가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징수ㆍ분배 시스템 관련 DB를 신규 단체로 이관할 것 <개별조건> 가. 텍스트 기반의 OCR 도입을 넘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기반의 현행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할 것 다. 보상금관리위원회*를 보상권리자(보상금 분배액 기준 상위자) 4분의 3 이상으로 개편할 것 * (현재 구성 현황) 총 17명(△이사장, △권리자 단체 추천 위원 8, △이용자 단체 추천 위원 7, △공익위원 1)   4.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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