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17.11.28, 2019.11.26, 2025.1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2.20>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제20조(재협의)
제21조(변경협의)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31조(조정 요청 등)
제32조(재협의)
제33조(변경협의)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제40조(조치명령 등)
제40조의2(과징금)
제41조(재평가)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46조의2(변경협의)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12>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한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보고ㆍ조사)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5.29>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8장 보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6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2025.10.1>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또는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