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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더 연장…인하 폭은 일부 축소

발행 2025.04.22· 색인 2026.07.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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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6월 말까지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L)당 1,549원에 판매되고 있다. 2025.4.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120%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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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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