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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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방부 2. 관계중앙행정기관 3.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이하 "각 군"라 한다) 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7. 연구개발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민ㆍ군기술 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및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업무분장) 각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소요결정 나.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 시 민군기술협력 추진 필요성 검토 및 사전협의 다.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추진방법 검토 라. 제9조에 따른 관련부처협의체 운영 마.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작성 바. 사업추진기본계획(안) 검토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 검토 사.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계획서 반영, 국방중기계획 반영, 연구개발 예산 편성 아. 주관 연구기관 선정 시 참여 자. 필요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검토
2. 관계중앙행정기관 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추진방법 협의 나. 제 9조에 따른 국방부와 관련부처협의체 참여 다. 개발예산 출연금 분담 및 산정 협의 라.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시행계획(안) 협의 마. 개발 예산편성 바. 주관 연구기관 선정 시 참여(필요시)
3. 각 군 본부 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소요결정 및 소요제기 나. 민군기술협력 추진 필요성 검토 다. 사업추진기본계획(안) 검토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 검토 라. 제 9조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관련부처협의체 참여 마. 주관 연구기관 선정 시 참여 바. 운용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사. 필요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검토 아. 필요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참여
4. 방사청 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출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에 대한 기술검토ㆍ지원 및 관리 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출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심의 다. 개발품목에 대한 조달 시 계약 추진
5. 전담기구(국과연 민군협력진흥원)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총괄 지원
6. 기품원(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전문기관) 가. 소요기획 기술지원 및 소요 발굴 나. 전력지원체계 관련 기술지원 및 기술정보통합 정보체계 구축/관리 다. 시행계획(안) 작성 지원 라. 사업추진기본계획(안)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작성 마. 민군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 및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바. 제9조에 따른 관련부처협의체 참여 사. 사업설명회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 아. 제안서 접수 ㆍ 평가, 협약, 진도 ㆍ 단계평가, 연구개발관리계획 수립 등 사업관리 자. 개발시험평가 계획 수립, 시행 등 기술지원 및 기준충족여부 판단 차. 개발시험평가 실시 및 운용시험평가 기술지원 카.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된 국방규격(안) ㆍ 도면(안) 기술검토 및 표준화 추진 타. 전력지원체계 중장기 획득전략 수립, 기술수준조사 등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선행연구 수행 파. 출연금 지급 ㆍ 정산 ㆍ 환수 및 사업수행 실태점검 하.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7. 주관연구기관 가.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신청서 제출 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제출 다. 연구개발 및 자체시험 수행 라.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요청 마.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작성 ㆍ 제출
제2장 사업일반
제6조(사업목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민ㆍ군기술협력을 통하여 군사요구도에 충족되는 제품을 개발예산과 기간을 최적화하여 개발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7조(사업대상)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대상품목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장비 및 물자로 한다.
제8조(사업추진절차)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추진절차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진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전력지원체계 관련부처협의체) ① 국방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력지원체계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련부처협의체의 구성 가. 위원장 : 국방부 과장급 공무원 나. 위원 1)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 담당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또는 대상사업) 담당관 3)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전문가 4)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전문가 5)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주요 협의내용 가. 개발대상사업의 민ㆍ군기술협력 개발 가능성 나. 개발목표 다. 개발예산(총개발 예산, 연도별 예산) 규모 및 예산분담 계획 라. 사업주요현안 및 사업추진일정 마. 개발완료 후 연구개발성과물에 관련된 사항 바. 공고 및 협약시 반영할 특이사항 사. 기타 의견조정 및 협의할 사항 ② 관련부처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소관부서에 민ㆍ군기술협력 담당 간사를 두어 관련부처협의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세부추진절차
제10조(민ㆍ군기술협력 개발추진 필요성 검토 및 소요결정) 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소요제기된 사업에 대하여 개발필요성,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등에 대한 소요검토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소요검토 과정에서 해당사업이 국방분야와 민간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개발로 판단되는 경우 민ㆍ군기술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③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요를 결정한다. 1. 국내 최신 우수기술과 연계한 개발 가능성 2.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충족 가능성 3.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적절성 ④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도 국방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로 협조하여 상호 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개발대상사업 사전 추진방향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소요결정된 사업 중 민ㆍ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상사업을 종합하여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민ㆍ군기술협력 필요성, 개발목표, 개발예산 분담비율, 부처간 역할분담 등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추진방향 협의를 위해 매년 1월에 산업 통상자원부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관련부처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된 개발대상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나 전문기관(또는 전담기구)를 통해 대상과제에 대한 기술수준 분석, 민ㆍ군 적합성 여부, 군 요구성능 실현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세부과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 특허조사, 표준화 동향분석 등을 할 수 있다. ④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3조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의 효율적 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개발대상사업 시행계획(안) 제출 및 확정) ① 제11조에서 협의된 개발대상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기품원)은 시행계획(안)과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 수립을 위하여 국방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2. 개발예산(총 개발예산 및 연도별 예산) 3. 세부 사업추진 및 시험평가 일정 4.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역할분담 5. 사업추진 시 특이사항 6.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시 주요내용 7.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시 반영할 주요내용 ② 국방부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한 후 시행계획(안)을 매년 1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국방분야와 민간분야에 활용가능성, 민ㆍ군기술협력개발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심의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전문기관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추진 기본계획(안)을 국방부로 제출하고, 국방부는 이를 심의ㆍ 확정한다. ⑤ 각 군에서 소요결정 및 소요제기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 과제는 각 군에서 사업을 통제하고, 필요시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서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은 확정된 사업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을 작성하고,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주관 연구기관 선정 및 평가 등)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9조에 따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은 기품원으로 하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추진한다. 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 제안서 접수 ㆍ 평가 및 주관 연구기관 선정 2. 진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 평가 3. 연구개발비 지급 및 출연금 관리 ②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 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받는 것을 명시한다. 특히, 정부ㆍ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지식재산권 포함) 소유에 대하여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 시 명시하고 협약 체결 시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협약 시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및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진도 및 단계평가 등을 실시한다. ④ 국방부는 시행계획에 반영된 신규과제의 추진이 지연 예상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개발 추진을 취소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시험평가 및 군사용 적합 판정) ①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은 시험평가 착수 F-1년에 시험평가기관에 시험평가 실시계획을 제출한다. ② 기품원은 시험평가 실시 전에 시험평가기본계획(TEMP)을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검토 후 승인한다. ③ 기품원 해당사업부서는 주관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기초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1개월 전까지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검토ㆍ승인하며, 기품원과 주관연구기관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④ 개발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기품원에서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에 제시된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와 주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초로 기준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⑤ 사업통제기관(부서)은 기품원의 해당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검토 후 "기준충족" 또는 "기준미달" 여부를 판정하여 전문기관으로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전담기구, 주관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⑥ 운용시험평가는 각 군 시험평가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용시험평가기관은 주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참고로 운용시험평가 계획서를 운용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착수 15일 전까지 검토 후 승인한다. ⑦ 시험평가 업무 수행 간 시험평가 현안 협조와 효율적인 시험평가 추진을 위해 시험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은 운용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운용시험평가 기관에 제공하거나 운용시험평가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⑨ 사업통제기관(부서)은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15조(규격화 및 목록화) ① 기품원 해당사업부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7조, 방사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시험평가단계 이전부터 규격화 및 목록화를 위한 기술검토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규격화 및 목록화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기품원 해당사업부서는 주관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이 규격화시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며, 이를 위하여 외부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사청은 규격화 심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주관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국방부,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군, 전문기관, 전담기구 등)에 통보한다.
제16조(연구개발결과 최종평가) ①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등이 제정된 시점으로 하고, 전문기관은 사업의 종결여부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주관 연구기관은 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에서 요구한 연구개발성과물, 시험평가 결과와 국방규격 및 도면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시제품(견본)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②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후 당초 계획 대비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등을 중심으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평가를 실시하며, 출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전담기구에 통보한다. ③ 민ㆍ군기술협력으로 개발 중인 품목이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분리되어 각각 개발될 경우 민수용은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규격화를 제외하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7조(연구개발비의 분담) ① 국방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해 연구개발비의 분담비율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 특수 성능시험이나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인건비 및 시험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비 등 「민ㆍ군 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토록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분담이 필요한 경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그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비 지급 및 조정) 국방부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도별 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 및 기술료)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8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한다.
제21조(사업의 수정ㆍ변경) ①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추진시 경제적 및 기술적 사유로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연도별 개발예산등에 대한 중대한 수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사업관리전문기관에서 국방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각 부처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중요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각 부처의 관련규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부처협의체에서 협의 및 조정하여 변경한다. ② 각 군이 개발목표 및 군사요구도 등에 대해 소요결정을 했을 경우 각 군이 심의하여 군사요구도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사항) 본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