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5f3eba-d675-42e1-82ee-e185ba73b6eb","doc_type":"law","title":"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n\n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n1. 국방부\n2. 관계중앙행정기관\n3.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이하 \"각 군\"라 한다)\n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n5.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라 한다)\n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n7. 연구개발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n\n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민ㆍ군기술 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및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n\n제5조(업무분장) 각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방부\n가.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소요결정\n나.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 시 민군기술협력 추진 필요성 검토 및 사전협의\n다.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추진방법 검토\n라. 제9조에 따른 관련부처협의체 운영\n마.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작성\n바. 사업추진기본계획(안) 검토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 검토\n사.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계획서 반영, 국방중기계획 반영, 연구개발 예산 편성\n아. 주관 연구기관 선정 시 참여\n자. 필요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검토\n\n2. 관계중앙행정기관\n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추진방법 협의\n나. 제 9조에 따른 국방부와 관련부처협의체 참여\n다. 개발예산 출연금 분담 및 산정 협의\n라.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시행계획(안) 협의\n마. 개발 예산편성\n바. 주관 연구기관 선정 시 참여(필요시)\n\n3. 각 군 본부\n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소요결정 및 소요제기\n나. 민군기술협력 추진 필요성 검토\n다. 사업추진기본계획(안) 검토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 검토\n라. 제 9조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관련부처협의체 참여\n마. 주관 연구기관 선정 시 참여\n바. 운용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n사. 필요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검토\n아. 필요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참여\n\n4. 방사청\n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출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에 대한 기술검토ㆍ지원 및 관리\n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출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심의\n다. 개발품목에 대한 조달 시 계약 추진\n\n5. 전담기구(국과연 민군협력진흥원)\n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총괄 지원\n\n6. 기품원(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전문기관)\n가. 소요기획 기술지원 및 소요 발굴\n나. 전력지원체계 관련 기술지원 및 기술정보통합 정보체계 구축/관리\n다. 시행계획(안) 작성 지원\n라. 사업추진기본계획(안)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작성\n마. 민군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 및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n바. 제9조에 따른 관련부처협의체 참여\n사. 사업설명회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n아. 제안서 접수 ㆍ 평가, 협약, 진도 ㆍ 단계평가, 연구개발관리계획 수립 등 사업관리\n자. 개발시험평가 계획 수립, 시행 등 기술지원 및 기준충족여부 판단\n차. 개발시험평가 실시 및 운용시험평가 기술지원\n카.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된 국방규격(안) ㆍ 도면(안) 기술검토 및 표준화 추진\n타. 전력지원체계 중장기 획득전략 수립, 기술수준조사 등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선행연구 수행\n파. 출연금 지급 ㆍ 정산 ㆍ 환수 및 사업수행 실태점검\n하.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n\n7. 주관연구기관\n가.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신청서 제출\n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제출\n다. 연구개발 및 자체시험 수행\n라.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요청\n마.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작성 ㆍ 제출\n\n제2장 사업일반\n\n제6조(사업목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민ㆍ군기술협력을 통하여 군사요구도에 충족되는 제품을 개발예산과 기간을 최적화하여 개발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n\n제7조(사업대상)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대상품목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장비 및 물자로 한다.\n\n제8조(사업추진절차)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추진절차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진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n\n제9조(전력지원체계 관련부처협의체) ① 국방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력지원체계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1. 관련부처협의체의 구성\n가. 위원장 : 국방부 과장급 공무원\n나. 위원\n　 1)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 담당\n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또는 대상사업) 담당관\n　 3)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전문가\n　 4)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전문가\n　 5)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n2. 주요 협의내용\n가. 개발대상사업의 민ㆍ군기술협력 개발 가능성\n나. 개발목표\n다. 개발예산(총개발 예산, 연도별 예산) 규모 및 예산분담 계획\n라. 사업주요현안 및 사업추진일정\n마. 개발완료 후 연구개발성과물에 관련된 사항\n바. 공고 및 협약시 반영할 특이사항\n사. 기타 의견조정 및 협의할 사항\n② 관련부처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소관부서에 민ㆍ군기술협력 담당 간사를 두어 관련부처협의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n\n제3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세부추진절차\n\n제10조(민ㆍ군기술협력 개발추진 필요성 검토 및 소요결정) 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소요제기된 사업에 대하여 개발필요성,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등에 대한 소요검토를 실시한다.\n② 제1항의 소요검토 과정에서 해당사업이 국방분야와 민간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개발로 판단되는 경우 민ㆍ군기술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n③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요를 결정한다.\n1. 국내 최신 우수기술과 연계한 개발 가능성\n2.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충족 가능성\n3.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적절성\n④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도 국방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로 협조하여 상호 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n\n제11조(개발대상사업 사전 추진방향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소요결정된 사업 중 민ㆍ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상사업을 종합하여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n② 국방부장관은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민ㆍ군기술협력 필요성, 개발목표, 개발예산 분담비율, 부처간 역할분담 등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추진방향 협의를 위해 매년 1월에 산업 통상자원부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관련부처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의할 수 있다.\n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된 개발대상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나 전문기관(또는 전담기구)를 통해 대상과제에 대한 기술수준 분석, 민ㆍ군 적합성 여부, 군 요구성능 실현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세부과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 특허조사, 표준화 동향분석 등을 할 수 있다.\n④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3조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의 효율적 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2조(개발대상사업 시행계획（안） 제출 및 확정) ① 제11조에서 협의된 개발대상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기품원)은 시행계획(안)과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 수립을 위하여 국방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n2. 개발예산(총 개발예산 및 연도별 예산)\n3. 세부 사업추진 및 시험평가 일정\n4.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역할분담\n5. 사업추진 시 특이사항\n6.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시 주요내용\n7.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시 반영할 주요내용\n② 국방부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한 후 시행계획(안)을 매년 1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n③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국방분야와 민간분야에 활용가능성, 민ㆍ군기술협력개발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심의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n④ 전문기관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추진 기본계획(안)을 국방부로 제출하고, 국방부는 이를 심의ㆍ 확정한다.\n⑤ 각 군에서 소요결정 및 소요제기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 과제는 각 군에서 사업을 통제하고, 필요시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서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n⑥ 전문기관은 확정된 사업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을 작성하고,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13조(주관 연구기관 선정 및 평가 등)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9조에 따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은 기품원으로 하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추진한다.\n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 제안서 접수 ㆍ 평가 및 주관 연구기관 선정\n2. 진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 평가\n3. 연구개발비 지급 및 출연금 관리\n②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 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받는 것을 명시한다. 특히, 정부ㆍ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지식재산권 포함) 소유에 대하여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 시 명시하고 협약 체결 시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한다.\n③ 전문기관은 협약 시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및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진도 및 단계평가 등을 실시한다.\n④ 국방부는 시행계획에 반영된 신규과제의 추진이 지연 예상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개발 추진을 취소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n\n제14조(시험평가 및 군사용 적합 판정) ①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은 시험평가 착수 F-1년에 시험평가기관에 시험평가 실시계획을 제출한다.\n② 기품원은 시험평가 실시 전에 시험평가기본계획(TEMP)을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검토 후 승인한다.\n③ 기품원 해당사업부서는 주관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기초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1개월 전까지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검토ㆍ승인하며, 기품원과 주관연구기관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n④ 개발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기품원에서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에 제시된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와 주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초로 기준충족 여부를 평가한다.\n⑤ 사업통제기관(부서)은 기품원의 해당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검토 후 \"기준충족\" 또는 \"기준미달\" 여부를 판정하여 전문기관으로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전담기구, 주관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n⑥ 운용시험평가는 각 군 시험평가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용시험평가기관은 주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참고로 운용시험평가 계획서를 운용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착수 15일 전까지 검토 후 승인한다.\n⑦ 시험평가 업무 수행 간 시험평가 현안 협조와 효율적인 시험평가 추진을 위해 시험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n⑧ 전문기관은 운용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운용시험평가 기관에 제공하거나 운용시험평가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⑨ 사업통제기관(부서)은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n\n제15조(규격화 및 목록화) ① 기품원 해당사업부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7조, 방사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시험평가단계 이전부터 규격화 및 목록화를 위한 기술검토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규격화 및 목록화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기품원 해당사업부서는 주관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이 규격화시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며, 이를 위하여 외부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n② 방사청은 규격화 심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주관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국방부,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군, 전문기관, 전담기구 등)에 통보한다.\n\n제16조(연구개발결과 최종평가) ①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등이 제정된 시점으로 하고, 전문기관은 사업의 종결여부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주관 연구기관은 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에서 요구한 연구개발성과물, 시험평가 결과와 국방규격 및 도면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시제품(견본)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제출한다.\n②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후 당초 계획 대비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등을 중심으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평가를 실시하며, 출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전담기구에 통보한다.\n③ 민ㆍ군기술협력으로 개발 중인 품목이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분리되어 각각 개발될 경우 민수용은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규격화를 제외하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n\n제4장 그 밖의 사항\n\n제17조(연구개발비의 분담) ① 국방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해 연구개발비의 분담비율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 특수 성능시험이나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인건비 및 시험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비 등 「민ㆍ군 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토록 한다.\n②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분담이 필요한 경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그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n\n제18조(연구개발비 지급 및 조정) 국방부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도별 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n\n제19조(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를 준용한다.\n\n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 및 기술료)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8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한다.\n\n제21조(사업의 수정ㆍ변경) ①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추진시 경제적 및 기술적 사유로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연도별 개발예산등에 대한 중대한 수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사업관리전문기관에서 국방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각 부처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중요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각 부처의 관련규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부처협의체에서 협의 및 조정하여 변경한다.\n② 각 군이 개발목표 및 군사요구도 등에 대해 소요결정을 했을 경우 각 군이 심의하여 군사요구도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n\n제22조(행정사항) 본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364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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