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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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5.17, 2025.10.1>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7조 삭제 <2007.7.4>
제8조(배출허용기준)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1조(악취방지계획)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4(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제13조 삭제 <2011.2.1>
제13조의2(기술진단)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7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검사수수료)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ㆍ제13조ㆍ제16조의6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9.6.13>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12.10.18>
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