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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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제11조(소방보건의)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4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17조(역학조사)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