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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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의2(신탁소득)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7조(납세지의 범위)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0조(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2023.2.28, 2024.2.29, 2025.2.28, 2025.10.1, 2025.12.30>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8.2.13, 2019.2.12>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제16조(이월결손금)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3 삭제 <2023.2.28>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7, 2012.1.25, 2012.2.2, 2013.6.11, 2013.6.28, 2014.2.21, 2015.2.3, 2017.2.3, 2018.2.13, 2019.2.12, 2020.2.11, 2020.3.31, 2021.2.17, 2022.2.15, 2023.2.28, 2023.12.5, 2024.2.29, 2024.7.2, 2025.2.28, 2025.12.30, 2026.2.27>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 삭제 <2019.2.12>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9.2.12, 2025.12.30>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42조의2 삭제 <2009.2.4>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제47조 삭제 <2006.2.9>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 삭제 <2005.2.19>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06.2.9>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2조 삭제 <2009.2.4>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67조 삭제 <2001.12.31>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3.31, 2012.2.2, 2021.2.17, 2025.12.30>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8.2.13, 2018.10.30, 2019.2.12, 2025.12.30>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2019.2.12>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6관의2 소득공제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7조 삭제 <2019.2.12>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2조(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1.6.3, 2015.2.3>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5.2.3>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93조 삭제 <2019.2.12>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 삭제 <2011.3.31>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제97조의3(조정반)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제100조(중간예납)
제101조(납부)
제102조 삭제 <2016.2.12>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103조(결정 및 경정)
제103조의2 삭제 <2017.2.3>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6조(소득처분)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제108조(수시부과결정)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제110조의2 삭제 <2017.2.3>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12조 삭제 <2009.2.4>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14조 삭제 <2005.2.19>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18조 삭제 <2007.2.28>
제119조 삭제 <2012.2.2>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021.2.17>
제1절 통칙 <신설 2021.2.17>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법 제75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21.2.17>
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신설 2021.2.17>
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120조의6 삭제 <2010.12.30>
제120조의7 삭제 <2010.12.30>
제120조의8 삭제 <2010.12.30>
제120조의9 삭제 <2010.12.30>
제120조의10 삭제 <2010.12.30>
제120조의11 삭제 <2010.12.30>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9.2.4>
제1절 통칙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09.2.4>
제120조의17(과세표준)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3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9.2.4>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4절 신고 및 납부 <신설 2009.2.4>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23조 삭제 <2010.6.8>
제2절 신고 및 납부
제124조(확정신고)
제125조(중간신고)
제126조(납부 등)
제127조 삭제 <2012.2.2>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2025.12.30>
제131조의3 삭제 <2024.12.31>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제136조의2 삭제 <2005.2.19>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7조의2 삭제 <2023.2.28>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제5장 삭제 <2001.12.31>
제1절 삭제 <2001.12.31>
제140조 삭제 <2001.12.31>
제141조 삭제 <2001.12.31>
제142조 삭제 <2001.12.31>
제2절 삭제 <2001.12.31>
제143조 삭제 <2001.12.31>
제3절 삭제 <2001.12.31>
제144조 삭제 <2001.12.31>
제144조의2 삭제 <2001.12.31>
제145조 삭제 <2001.12.31>
제146조 삭제 <2001.12.31>
제4절 삭제 <2001.12.31>
제147조 삭제 <2001.12.31>
제148조 삭제 <2001.12.31>
제149조 삭제 <2001.12.31>
제150조 삭제 <2001.12.31>
제151조 삭제 <2001.12.31>
제6장 보칙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56조(구분경리)
제157조 삭제 <2009.2.4>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9.2.12, 2019.7.1>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
제164조의3 삭제 <2019.2.12>
제164조의4 삭제 <2019.2.12>
제164조의5 삭제 <2021.2.17>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제165조(질문ㆍ조사)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166조 삭제 <2021.2.17>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