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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

국내·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바뀐다…글자 크기 통일

발행 2023.12.06· 색인 2026.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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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공포…포장지 면적 관계 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전자매체 통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해야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공포…포장지 면적 관계 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전자매체 통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해야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맞춰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이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된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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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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