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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발행 2020.01.0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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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름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및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산업안전지도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 중 건설안전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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