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4조(직제 등)
제4조의2(직제 시행규칙)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삭제 <1990ㆍ12ㆍ31>
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제8조의2(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제9조(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제9조의2 삭제 <1998ㆍ2ㆍ28>
제10조(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2(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제2장 조직관리
제11조(차관보)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제13조(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과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제15조 삭제 <2005.3.24>
제16조 삭제 <2005.3.24>
제17조 삭제 <2005.3.24>
제17조의2 삭제 <2005.3.24>
제17조의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제17조의4 삭제 <2018.3.30>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3.24>
제22조 삭제 <1998ㆍ2ㆍ28>
제3장 정원관리
제23조(정원의 배정)
제23조의2(복수직급 공무원)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제24조의2(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5조(한시정원)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하거나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2.2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제28조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제30조(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제4장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등 <신설 2018.3.30>
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제32조(조직진단)
제33조(정원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