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9ac1b9-9d71-406e-9229-236e2f484a22","doc_type":"law","title":"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n\n제4조(직제 등)\n\n제4조의2(직제 시행규칙)\n\n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n\n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n제7조 삭제 <1990ㆍ12ㆍ31>\n\n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n\n제8조의2(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n\n제9조(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n\n제9조의2 삭제 <1998ㆍ2ㆍ28>\n\n제10조(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0조의2(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n\n제2장 조직관리\n\n제11조(차관보)\n\n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n\n제13조(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과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n\n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n\n제15조 삭제 <2005.3.24>\n\n제16조 삭제 <2005.3.24>\n\n제17조 삭제 <2005.3.24>\n\n제17조의2 삭제 <2005.3.24>\n\n제17조의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n\n제17조의4 삭제 <2018.3.30>\n\n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n\n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n\n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3.24>\n\n제22조 삭제 <1998ㆍ2ㆍ28>\n\n제3장 정원관리\n\n제23조(정원의 배정)\n\n제23조의2(복수직급 공무원)\n\n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n\n제24조의2(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n\n제2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n\n제25조(한시정원)\n\n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n\n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하거나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2.2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n\n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n\n제28조\n\n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n\n제29조의2(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n\n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n\n제30조(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n\n제4장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등 <신설 2018.3.30>\n\n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n\n제32조(조직진단)\n\n제33조(정원감사)","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54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