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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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358
담당자 김병섭
등록일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제2024-9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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