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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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2조의3(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4(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제4조(학습계좌의 운영)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제4조의2(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제4조의3(학습계좌 자문위원회)
제4조의4(학습과정 평가단)
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제7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제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제9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제11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의2(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법 제3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제1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4조(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제14조의2(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제15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제16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8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제18조의2(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1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제20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21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제22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제2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23조의2(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제24조(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2013.11.22, 2024.5.1>
제2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