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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행 2026.08.05· 색인 2026.08.06 10:52· 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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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공고 제2026-8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 국세청공고 제2026-8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사무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2314, 팩스 : 0503-112-2440 - E-mail : y●●●●●●●@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 공고문(누리집).hwpx] ⊙ 국세청공고 제2026-8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 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 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사무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2314, 팩스 : 0503-112-2440 - E-mail : y●●●●●●●@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알림․ 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 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 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사무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8. 05. ~ 0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등 업무 총괄 별표 6 중 총계 “907”을 “915”로, 일반직 계 “903”를 “911”로, 전산사무관 “ 17”을 “18”로, 전산주사 “44”를 “47”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 8”로, 전산주사보 “56”을 “58”로, 전산서기 “33”을 “34”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42”를 “950”으로, 일반직 계 “938”을 “946”으로, 전산 사무관 “18”을 “19”로, 전산주사 “43”을 “46”으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 주사보 “7”을 “8”로, 전산주사보 “58”을 “60”으로, 전산서기 “33”을 “34”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20,118”를 “20,115”로, 일반직 계 “20,118”를 “20,115”로,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8”을 “27”로, 전산주사보 “16”을 “15”로, 전산서기 “66”을 “65”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20,227”를 “20,224”로, 일반직 계 “20,227”를 “20,224”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8”을 “27”로, 전산주사보 “16”을 “15”로, 전산서기 “66”을 “6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 ⑦ (생 략)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 ⑦ (생 략)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등 업무 총괄 ⑨ (생 략) ⑨ (생 략)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 (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07 915 +8 일반직 계 903 911 +8 ㆍ ㆍ ㆍ 전산사무관 17 18 +1 ㆍ ㆍ ㆍ 전산주사 44 47 +3 ㆍ ㆍ ㆍ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ㆍ ㆍ ㆍ 전산주사보 56 58 +2 ㆍ ㆍ ㆍ 전산서기 33 34 +1 ㆍ ㆍ ㆍ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 (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42 950 +8 일반직 계 938 946 +8 ㆍ ㆍ ㆍ 전산사무관 18 19 +1 ㆍ ㆍ ㆍ 전산주사 43 46 +3 ㆍ ㆍ ㆍ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ㆍ ㆍ ㆍ 전산주사보 58 60 +2 ㆍ ㆍ ㆍ 전산서기 33 34 +1 ㆍ ㆍ ㆍ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 (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0,118 20,115 -3 일반직 계 20,118 20,115 -3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8 27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보 16 15 -1 전산서기 66 65 -1 ㆍ ㆍ ㆍ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 (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0,227 20,224 -3 일반직 계 20,227 20,224 -3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8 27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보 16 15 -1 전산서기 66 65 -1 ㆍ ㆍ ㆍ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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