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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재정경제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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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제2장 국세청 <개정 2005.4.15>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조(기획조정관)

제3조(정보화관리관)

제4조(감사관)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제4조의4(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2팀)

제4조의5 삭제 <2022.2.22>

제5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22.12.29, 2023.8.30>

제6조(징세법무국)

제7조(개인납세국)

제8조(법인납세국)

제8조의2(자산과세국)

제9조(조사국)

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개정 2005.4.15>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10.12.31, 2022.2.22, 2022.12.29>

제12조(교육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2.22>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삭제 <2006.1.2>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08.6.30, 2010.12.31, 2021.5.11>

제4장의2 삭제 <2016.2.29>

제18조의2 삭제 <2016.2.29>

제18조의3 삭제 <2016.2.29>

제18조의4 삭제 <2016.2.29>

제18조의5 삭제 <2016.2.29>

제18조의6 삭제 <2016.2.29>

제18조의7 삭제 <2016.2.29>

제18조의8 삭제 <2016.2.29>

제18조의9 삭제 <2016.2.29>

제18조의10 삭제 <2016.2.29>

제5장 지방세무관서 <개정 2005.4.15>

제1절 총칙

제19조(관할구역 등)

제2절 지방국세청

제20조(지방국세청)

제21조(감사관)

제21조의2(징세관)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제21조의5(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제22조(운영지원과)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제23조(징세송무국)

제23조의2(송무국)

제24조 삭제 <2014.12.30>

제25조 삭제 <1999.8.20>

제26조 삭제 <1999.8.20>

제27조(조사1국)

제28조(조사2국)

제29조(조사3국)

제29조의2(조사4국)

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제3절 세무서

제30조(세무서)

제4절 지서 <신설 2005.4.15>

제30조의2(지서장)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ㆍ동두천지서장ㆍ충북혁신지서장ㆍ당진지서장ㆍ광양지서장ㆍ달성지서장ㆍ영천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4.4.1, 2014.12.30, 2016.5.10, 2017.12.22, 2018.3.30, 2018.12.31, 2020.3.31, 2022.2.22>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개정 2016.5.10>

제30조의3(국세상담센터)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23.8.30>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0>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2.27>

제34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제35조(한시정원)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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