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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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8.30>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30>
제4조(지정 등)
제5조(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제6조(교원의 배치)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의 지원)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
제8조(연구비 등의 지원)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대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학교(상설연구학교를 포함한다)의 연구결과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교 및 관련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