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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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제3조(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법 제11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5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8.19>
제11조(자료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