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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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6.15>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12.29>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2장 업무 <개정 2011.6.15>
제6조(사업)
제6조의2(공제규정)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봉사의 원칙 등)
제3장 조직과 설립 <개정 2011.6.15>
제8조(조직)
제9조(조합의 설립)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제4장 조합원의 가입 등 <개정 2011.6.15, 2016.5.29>
제11조 삭제 <2016.5.29>
제11조의2 삭제 <2016.5.29>
제12조(가입)
제13조(탈퇴)
제14조(제명)
제14조의2 삭제 <2016.5.29>
제15조 삭제 <2016.5.29>
제15조의2(준조합원)
제5장 기관 <개정 2011.6.15>
제16조(총회)
제17조(소집 요구)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
제19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제20조(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2조(임원)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제23조(임원의 임기 등)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24조(임원의 해임)
제25조(임원의 직무)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제27조(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직원)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재무 <개정 2011.6.15>
제31조 삭제 <2016.5.29>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제33조(결산)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제36조(국고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제7장 감독 <개정 2011.6.15>
제39조(감독)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 삭제 <1995.12.29>
제8장 해산과 청산 <개정 2011.6.15>
제42조(해산)
제43조(청산)
제9장 등기 <개정 2011.6.15>
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설립등기사항)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제10장 벌칙 <개정 2011.6.15>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48조(과태료)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