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1391fa-118e-4883-986a-c2047500083b","doc_type":"law","title":"한국해운조합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6.15>\n\n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1995.12.29>\n\n제3조(명칭)\n\n제4조(법인격)\n\n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n\n제2장 업무 <개정 2011.6.15>\n\n제6조(사업)\n\n제6조의2(공제규정)\n\n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7조(봉사의 원칙 등)\n\n제3장 조직과 설립 <개정 2011.6.15>\n\n제8조(조직)\n\n제9조(조합의 설립)\n\n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n\n제4장 조합원의 가입 등 <개정 2011.6.15, 2016.5.29>\n\n제11조 삭제 <2016.5.29>\n\n제11조의2 삭제 <2016.5.29>\n\n제12조(가입)\n\n제13조(탈퇴)\n\n제14조(제명)\n\n제14조의2 삭제 <2016.5.29>\n\n제15조 삭제 <2016.5.29>\n\n제15조의2(준조합원)\n\n제5장 기관 <개정 2011.6.15>\n\n제16조(총회)\n\n제17조(소집 요구)\n\n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n\n제19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n\n제20조(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n\n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n\n제22조(임원)\n\n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n\n제23조(임원의 임기 등)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n\n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n\n제24조(임원의 해임)\n\n제25조(임원의 직무)\n\n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n\n제27조(이사회)\n\n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n\n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n제30조(직원)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n\n제6장 재무 <개정 2011.6.15>\n\n제31조 삭제 <2016.5.29>\n\n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n\n제33조(결산)\n\n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n\n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n\n제36조(국고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n\n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n\n제7장 감독 <개정 2011.6.15>\n\n제39조(감독)\n\n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41조 삭제 <1995.12.29>\n\n제8장 해산과 청산 <개정 2011.6.15>\n\n제42조(해산)\n\n제43조(청산)\n\n제9장 등기 <개정 2011.6.15>\n\n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45조(설립등기사항)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6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n\n제10장 벌칙 <개정 2011.6.15>\n\n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n\n제48조(과태료)\n\n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1-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373&type=HTML&mobileYn=&efYd=202501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해운조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