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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기술사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술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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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 삭제 <2010.10.13>

제9조 삭제 <2010.10.13>

제10조 삭제 <2010.10.13>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제15조(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제1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기술사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기술사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을 인가받으려면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7.26>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에 대하여 2020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1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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