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10444a-de3a-40cf-b3ab-5644ca645920","doc_type":"law","title":"기술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n\n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n\n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n\n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n\n제5조(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n\n제6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n\n제8조 삭제 <2010.10.13>\n\n제9조 삭제 <2010.10.13>\n\n제10조 삭제 <2010.10.13>\n\n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n\n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n\n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n\n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n\n제15조(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n\n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n\n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n\n제1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n\n제1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n\n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n\n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5>\n\n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n\n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n\n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n\n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기술사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5조(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기술사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을 인가받으려면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n\n제26조(권한의 위탁 등)\n\n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7.26>\n\n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에 대하여 2020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1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21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술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