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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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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관: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9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1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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