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주재관 선발운영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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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총 칙 1. 목 적 ○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별 공개모집에 응시할 우리부 추천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 주재관(문화홍보관) 임용자 등에 대한 교육 및 문화홍보관의 복무ㆍ업무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 제13조, 제15조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Ⅱ. 주재관 인재군 제도 운영 1. 목 적 ○ 공석이 예상되는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별 응시 가능한 인재군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재관 공개모집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주재관으로 임용되어 국익에 기여하도록 함 ○ 더 나아가 주재지역 다변화 등에 따라 주재관(문화홍보관) 정원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개도국 등에 직위가 신설(예정)되고 있으나, 선진국 특히 영미권 지역 선호 및 동 지역 주재관 지원자 편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재관 인재군’에 속한 인재가 개도국 또는 비영미권 지역에 지원하도록 독려 2. 편성기준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재관 인재군’으로 편성ㆍ관리 - 1년 6월이상 국제기구 근무 경험이 있는 자(파견, 고용휴직 등) - 1년 6월이상 국외훈련 경력이 있는 자(장기 국외훈련, 유학 등) - 과거 주재관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아래 외국어 요건(어학 검정요건*)을 충족하는 자 * 유효한 어학성적으로서 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학성적 제출시 인재군으로 편성
3. 인재군 관리 및 지원사항 ○ 개인별로 근무 또는 훈련한 지역, 구사가능 언어별로 구분하여 「영미권 인재군」 및 「비영미권 인재군」으로 구분ㆍ관리 - 영미권 인재군 :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 지역 근무ㆍ훈련자로서 영어 구사자 - 비영미권 인재군 : 위 4개 국가 이외 지역에서 근무ㆍ훈련한 자로서 영어 또는 제2외국어 구사자 ○ 주재관 선발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석이 예상되는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재관 근무희망을 사전에 조사ㆍ파악하여 외국어검정ㆍ어학교육(심화학습) 등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주재관 인재군」으로 관리 * 외국어검정 및 어학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 ○ 2010년도부터 강화된 「국제전문인재군」 편성 기준에 따라 제출한 어학성적이 위 외국어 요건(어학 검정요건)을 충족하는 「국제전문인재군」에 대하여 「주재관 인재군」으로 편성ㆍ관리할 수 있음 ○ 매년도 주재관 귀ㆍ부임자, 장기 국외훈련 자, 국제기구 근무자 등 변동 상황을 수시로 반영 ○ 「주재관 인재군」으로서 우리부 내부선발 절차를 거쳐 추천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부내 단기 어학집중반 등을 운영하는 등 외교부 주재관 선발 면접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Ⅲ. 추천대상자 내부선발 1. 운영방향 ○ 외교부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 공모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리부 추천대상자 선발절차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되, 공개모집 지원자 중 주재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내부 선발심사 절차를 거쳐 능력과 자질을 심사 * 결격사유를 걸러내는 여과적(screening) 기능에 중점 ○ 내부 선발심사 결과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추천대상자에서 제외 ○ 영미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영어 또는 제2외국어로 근무ㆍ훈련한 경력이 있는 「비영미권 인재군」이 근무ㆍ훈련 지역과 동일한 지역의 주재관 직위나 제2외국어 구사가 필요한 직위에 지원한 경우 내부 선발심사시 우선 추천하는 등 특정지역 지원 편중 현상 완화,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의 지원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둠 2. 지원 자격요건 ○ 선발 예정 주재관 직위의 직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인 자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발 예정 주재관 직위의 직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경과한 직근 하위 직급의 공무원(단, 승진임용제한자는 제외)도 지원 가능 ㆍ 지원신청 접수 결과 지원자가 없어 접수기간을 연장한 경우(모집공고에 직근 하위직급의 공무원의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ㆍ 내부 선발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여 재공고 한 경우(모집공고에 직근 하위직급의 공무원의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ㆍ 치안,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불리한 직위 등과 같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모집공고에 직근 하위직급의 공무원의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 ○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4「외국어등급대비표」 "5등급"이상이거나 외국어 요건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간 인사평정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자 또는 2회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자 ○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 3. 선발절차 □ 모집공고 ○ 외교부의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 공고 전에 내부 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우리부 업무용 홈페이지(나루, i-나루)에 선발 예정 직위ㆍ직무수행요건ㆍ선발심사 방법, 일정 등 내부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5일이상 공고 □ 지원신청의 접수 ○ 접수기간은 5일 이상의 기간(공고기간 포함)으로 하며, 내부선발 절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어학성적(유효한 성적으로 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성적만 유효) 등의 서류를 접수 □ 내부 선발심사 ○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자질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부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4급이상 승진심사위원회’를 활용하되, - 위원장(제1차관)을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실국장급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주재관 업무를 관할하는 고공단 1명을 반드시 포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인사과장이 이를 담당 ○ 선발심사는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지원자의 전문가적 능력, 외교역량 및 복무자세, 어학능력 등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심사[별지 제4호 서식]. 다만 어학능력은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 위원회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4조의2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하도록 심사를 진행 □ 결과보고 및 외교부 추천 ○ 위원장은 장관에게 선발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추천대상자를 최종 선발ㆍ결정하며, 최종 선발ㆍ결정된 자를 외교부에 추천하여 함 Ⅳ. 기타 주재관 운영 1. 주재관 교육 ○ 주재관의 직무수행 적합도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부임 전 우리부 주관으로 외교부와 협의하여 문화홍보 분야 전문교육과정*(3~7일 범위내)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음 * 집합교육, 업무설명회, 간담회,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되, 예산집행ㆍ회계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운영 - 우리부 소속 공무원이 문화홍보관으로 선발되어 부임하게 되는 경우주재관 근무경력ㆍ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문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 타 부처 소속 문화홍보관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 교육일정, 교육내용, 이수결과 등을 외교부에 통보 ○ 해외 문화홍보 추진방향 및 우리부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공유를 위해 ‘재외 문화홍보관 회의’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음 ○ 주재관 직무수행 적합도 제고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 배양을 위해 ‘주재관 인재군’에 대하여 문화ㆍ예술교육 등 우리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을 연중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ㆍ교육시기 및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업무보고 및 연락 체계 유지 ○ 문화홍보관은 문화홍보 활동상황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서는 격주단위로 작성하되 보고주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정기보고 이외에도 우리부와 관련된 중요상황 및 주재국 정책 동향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재외공관 주재관 업무 총괄 부서에서는 문화홍보관의 정기 또는 수시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서에 동 보고내용을 통보 또는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 ○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조사, 분석, 자료수집 등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 형식으로 하되, 단순 업무연락 등은 유무선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음 ○ 각 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주재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재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중 주재국 인사의 방한이나 우리부 공무원 및 관련 인사의 주재국 방문 등의 경우, 기타 주재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국 주재관에게 통보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 ○ 기타 재외공관 문화홍보관의 업무보고, 업무지시, 업무연락 방법 및 절차(체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3. 업무실적 평가 및 활용 ○ 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문화홍보관의 성과계약평정 결과(평가자 공관장, 매년 1회 평가)와 근무실태보고서(상하반기 보고)를 복귀한 해당 주재관의 직위 부여, 보직 관리 등에 참고 ○ 우수 해외 문화홍보활동 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재외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주재지역을 대상으로 ‘재외 문화홍보관 활동평가’를 연 1회(연초) 실시 - 동 평가에는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행사 개최ㆍ지원 실적, 주요인사 간담ㆍ면담 실적, 미디어홍보 실적 등 문화홍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문화원 운영성과 평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체적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설정에 대해서는 매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평가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4. 예산교부 및 집행실태 관리ㆍ감독 ○ 정기교부와 수시교부 두 가지 형태로 예산을 지원 - 정기교부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재외공관별 배정액을 확정(매년 1월)하고 배정된 예산을 분기별로 교부 ㆍ 경상경비 및 특화사업비(문화원) ㆍ 경상경비(문화홍보관) - 수시교부는 특별한 사업수요 발생시 재외공관의 예산요청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 ㆍ 시설비(문화원) ㆍ ?행사ㆍ전시 관련 사업비(문화홍보관) - 예산 관련 증액 또는 추가지원은 필요시 산출 근거와 예산과목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 ○ 재외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업무 담당 부서는 재외공관의 우리부 관련 예산의 집행에 대해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업무 교육 및 회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재외 한국문화원 직원 회계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례 교육 실시 - 재외공관 회계지도 및 점검 실시(매년 1회, 3~4개 공관) ○ 문화홍보관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및 지급결의서 등 회계 관련 증빙자료를 주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관리를 위한 회계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제출(매월) : 해당월 종료 후 20일이내 - 관서운영경비 지급결의서 제출(매분기) : 해당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