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7efd30-898c-4c75-a6b4-5182a790ddf6","doc_type":"law","title":"문화부 주재관 선발운영 등에 관한 지침","summary":"","body":"Ⅰ. 총 칙\n1. 목 적\n○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별 공개모집에 응시할 우리부 추천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n○ 주재관(문화홍보관) 임용자 등에 대한 교육 및 문화홍보관의 복무ㆍ업무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n2. 근 거\n○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 제13조, 제15조\n○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n○ 「재외공무원 복무규정」\n　\nⅡ. 주재관 인재군 제도 운영\n1. 목 적\n○ 공석이 예상되는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별 응시 가능한 인재군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재관 공개모집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주재관으로 임용되어 국익에 기여하도록 함\n○ 더 나아가 주재지역 다변화 등에 따라 주재관(문화홍보관) 정원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개도국 등에 직위가 신설(예정)되고 있으나, 선진국 특히 영미권 지역 선호 및 동 지역 주재관 지원자 편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재관 인재군’에 속한 인재가 개도국 또는 비영미권 지역에 지원하도록 독려\n2. 편성기준\n○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재관 인재군’으로 편성ㆍ관리\n- 1년 6월이상 국제기구 근무 경험이 있는 자(파견, 고용휴직 등)\n- 1년 6월이상 국외훈련 경력이 있는 자(장기 국외훈련, 유학 등)\n- 과거 주재관 근무 경험이 있는 자\n- 아래 외국어 요건(어학 검정요건*)을 충족하는 자\n* 유효한 어학성적으로서 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학성적 제출시 인재군으로 편성\n\n3. 인재군 관리 및 지원사항\n○ 개인별로 근무 또는 훈련한 지역, 구사가능 언어별로 구분하여 「영미권 인재군」 및 「비영미권 인재군」으로 구분ㆍ관리\n- 영미권 인재군 :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 지역 근무ㆍ훈련자로서 영어 구사자\n- 비영미권 인재군 : 위 4개 국가 이외 지역에서 근무ㆍ훈련한 자로서 영어 또는 제2외국어 구사자\n○ 주재관 선발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석이 예상되는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재관 근무희망을 사전에 조사ㆍ파악하여 외국어검정ㆍ어학교육(심화학습) 등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주재관 인재군」으로 관리\n* 외국어검정 및 어학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n○ 2010년도부터 강화된 「국제전문인재군」 편성 기준에 따라 제출한 어학성적이 위 외국어 요건(어학 검정요건)을 충족하는 「국제전문인재군」에 대하여 「주재관 인재군」으로 편성ㆍ관리할 수 있음\n○ 매년도 주재관 귀ㆍ부임자, 장기 국외훈련 자, 국제기구 근무자 등 변동 상황을 수시로 반영\n○ 「주재관 인재군」으로서 우리부 내부선발 절차를 거쳐 추천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부내 단기 어학집중반 등을 운영하는 등 외교부 주재관 선발 면접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n　\nⅢ. 추천대상자 내부선발\n1. 운영방향\n○ 외교부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 공모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리부 추천대상자 선발절차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되, 공개모집 지원자 중 주재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내부 선발심사 절차를 거쳐 능력과 자질을 심사 * 결격사유를 걸러내는 여과적(screening) 기능에 중점\n○ 내부 선발심사 결과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추천대상자에서 제외\n○ 영미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영어 또는 제2외국어로 근무ㆍ훈련한 경력이 있는 「비영미권 인재군」이 근무ㆍ훈련 지역과 동일한 지역의 주재관 직위나 제2외국어 구사가 필요한 직위에 지원한 경우 내부 선발심사시 우선 추천하는 등 특정지역 지원 편중 현상 완화,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의 지원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둠\n2. 지원 자격요건\n○ 선발 예정 주재관 직위의 직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인 자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n-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발 예정 주재관 직위의 직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경과한 직근 하위 직급의 공무원(단, 승진임용제한자는 제외)도 지원 가능\nㆍ 지원신청 접수 결과 지원자가 없어 접수기간을 연장한 경우(모집공고에 직근 하위직급의 공무원의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nㆍ 내부 선발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여 재공고 한 경우(모집공고에 직근 하위직급의 공무원의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nㆍ 치안,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불리한 직위 등과 같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모집공고에 직근 하위직급의 공무원의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n○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4「외국어등급대비표」 \"5등급\"이상이거나 외국어 요건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n○ 최근 5년간 인사평정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자 또는 2회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자\n○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n3. 선발절차\n□ 모집공고\n○ 외교부의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 공고 전에 내부 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n○ 우리부 업무용 홈페이지(나루, i-나루)에 선발 예정 직위ㆍ직무수행요건ㆍ선발심사 방법, 일정 등 내부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5일이상 공고\n□ 지원신청의 접수\n○ 접수기간은 5일 이상의 기간(공고기간 포함)으로 하며, 내부선발 절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어학성적(유효한 성적으로 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성적만 유효) 등의 서류를 접수\n□ 내부 선발심사\n○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자질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부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4급이상 승진심사위원회’를 활용하되,\n- 위원장(제1차관)을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실국장급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주재관 업무를 관할하는 고공단 1명을 반드시 포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인사과장이 이를 담당\n○ 선발심사는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지원자의 전문가적 능력, 외교역량 및 복무자세, 어학능력 등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심사[별지 제4호 서식]. 다만 어학능력은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n○ 위원회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4조의2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하도록 심사를 진행\n□ 결과보고 및 외교부 추천\n○ 위원장은 장관에게 선발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추천대상자를 최종 선발ㆍ결정하며, 최종 선발ㆍ결정된 자를 외교부에 추천하여 함\n　\nⅣ. 기타 주재관 운영\n1. 주재관 교육\n○ 주재관의 직무수행 적합도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부임 전 우리부 주관으로 외교부와 협의하여 문화홍보 분야 전문교육과정*(3~7일 범위내)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음\n* 집합교육, 업무설명회, 간담회,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되, 예산집행ㆍ회계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운영\n- 우리부 소속 공무원이 문화홍보관으로 선발되어 부임하게 되는 경우주재관 근무경력ㆍ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문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n- 타 부처 소속 문화홍보관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n- 교육일정, 교육내용, 이수결과 등을 외교부에 통보\n○ 해외 문화홍보 추진방향 및 우리부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공유를 위해 ‘재외 문화홍보관 회의’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음\n○ 주재관 직무수행 적합도 제고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 배양을 위해 ‘주재관 인재군’에 대하여 문화ㆍ예술교육 등 우리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을 연중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ㆍ교육시기 및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n2. 업무보고 및 연락 체계 유지\n○ 문화홍보관은 문화홍보 활동상황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부에 보고하여야 함\n- 보고서는 격주단위로 작성하되 보고주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n○ 정기보고 이외에도 우리부와 관련된 중요상황 및 주재국 정책 동향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n○ 재외공관 주재관 업무 총괄 부서에서는 문화홍보관의 정기 또는 수시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서에 동 보고내용을 통보 또는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n○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조사, 분석, 자료수집 등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 형식으로 하되, 단순 업무연락 등은 유무선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음\n○ 각 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주재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재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n-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중 주재국 인사의 방한이나 우리부 공무원 및 관련 인사의 주재국 방문 등의 경우, 기타 주재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국 주재관에게 통보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n○ 기타 재외공관 문화홍보관의 업무보고, 업무지시, 업무연락 방법 및 절차(체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n3. 업무실적 평가 및 활용\n○ 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문화홍보관의 성과계약평정 결과(평가자 공관장, 매년 1회 평가)와 근무실태보고서(상하반기 보고)를 복귀한 해당 주재관의 직위 부여, 보직 관리 등에 참고\n○ 우수 해외 문화홍보활동 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재외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주재지역을 대상으로 ‘재외 문화홍보관 활동평가’를 연 1회(연초) 실시\n- 동 평가에는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행사 개최ㆍ지원 실적, 주요인사 간담ㆍ면담 실적, 미디어홍보 실적 등 문화홍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문화원 운영성과 평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체적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설정에 대해서는 매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n- 평가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결과를 공개\n4. 예산교부 및 집행실태 관리ㆍ감독\n○ 정기교부와 수시교부 두 가지 형태로 예산을 지원\n- 정기교부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재외공관별 배정액을 확정(매년 1월)하고 배정된 예산을 분기별로 교부\nㆍ 경상경비 및 특화사업비(문화원)\nㆍ 경상경비(문화홍보관)\n- 수시교부는 특별한 사업수요 발생시 재외공관의 예산요청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nㆍ 시설비(문화원)\nㆍ ?행사ㆍ전시 관련 사업비(문화홍보관)\n- 예산 관련 증액 또는 추가지원은 필요시 산출 근거와 예산과목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n○ 재외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업무 담당 부서는 재외공관의 우리부 관련 예산의 집행에 대해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업무 교육 및 회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n- 재외 한국문화원 직원 회계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례 교육 실시\n- 재외공관 회계지도 및 점검 실시(매년 1회, 3~4개 공관)\n○ 문화홍보관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및 지급결의서 등 회계 관련 증빙자료를 주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관리를 위한 회계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n-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제출(매월) : 해당월 종료 후 20일이내\n- 관서운영경비 지급결의서 제출(매분기) : 해당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0-05-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564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부 주재관 선발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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