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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발행 2026.06.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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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례,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제5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8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9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3장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0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1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13조(실증기반의 확충)

제14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제15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제16조(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제17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제18조(인증의 취소 등)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1조(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

제22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

제5장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3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

제24조(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제26조(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

제27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제28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제29조(철강산업의 보호 등)

제30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국제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인력양성 및 확보)

제32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제3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

제35조(사업재편 지원) 정부는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규제 특례 등 추진)

제37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제39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0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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