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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6.1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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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송석원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연락처04-●●●●-4694
등록일2026-06-17
조회수800
고시번호2026-068
첨부파일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hwpx [9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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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68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68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