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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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연구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법제 정비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외국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사례 및 국내외 관련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연구 관련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남북한 법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남북한 법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2016.10.5.>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6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환경 등 행정 각 분야별로 북한의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