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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5.09.2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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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제4조(신상카드의 열람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제6조 삭제 <2008.7.3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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