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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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공개"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국가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개
제4조(공개 주관) ①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당사자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능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승교육사와 이수자ㆍ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개 절차)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ㆍ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이 운영하는 무형유산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6조(공개 방법) ①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 기간: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여야 한다. 2. 공개 수준: 해당 종목의 전형(典型)을 보여주는 기능ㆍ예능을 실연하는 것으로 한다. 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4. 합동 공개: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 5. 공개 장소: 공연장ㆍ전시장 등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시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일반국민이 안전하게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은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등은 공개 기간 중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대응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시에는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상물은 10분 이상의 분량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 비용) ①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ㆍ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1월에 수립한 공개 지원계획에 따라 보유자등별로 연 1회 지원한다.
제8조(공개 후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종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등과 협의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공개 장소의 알선, 합동 공개 기획 및 그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유자등이 국가유산청장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후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체계)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공개 및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공개 및 점검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10조(점검) ①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자료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촉구)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2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보유자등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전수교육
제13조(전수교육 이행) ①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전수교육 계획서와 전년도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수교육 증빙 등의 전자문서) 보유자등은 전수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
제15조(전수교육 비용 지원)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전수교육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삭제 2. 신규 보유자등으로 인정된 경우 3. 민원 제보ㆍ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를 대상 보유자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포상 및 제한
제17조(포상) 국가유산청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제한) ① 국가유산청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