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ce6230-7898-4700-a896-aa0cad692a8e","doc_type":"law","title":"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공개\"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n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국가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n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공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n\n제2장 공개\n\n제4조(공개 주관) ①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당사자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그 기능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n②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승교육사와 이수자ㆍ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n\n제5조(공개 절차) ① 보유자등이 자신의 기능ㆍ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보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보유자등이 공개를 완료한 후에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이 운영하는 무형유산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n\n제6조(공개 방법) ①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공개 기간: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유자등이 정하되, 일반 국민의 참여와 관람이 편리하도록 한다. 다만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여야 한다.\n2. 공개 수준: 해당 종목의 전형(典型)을 보여주는 기능ㆍ예능을 실연하는 것으로 한다.\n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n4. 합동 공개: 예능 종목 또는 기능 종목은 합동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공개에 참여한 보유자등은 각각의 공개로 인정한다. 다만 공개의 편의 또는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종목 보유자등을 초청하여 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초청한 보유자등의 공개로만 인정한다.\n5. 공개 장소: 공연장ㆍ전시장 등 등 공개된 장소 또는 전수교육시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승자 이외의 일반국민이 안전하게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은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등은 공개 기간 중 관람객 질의응답 등 관람객 대응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전시에는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상물은 10분 이상의 분량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n\n제7조(공개 비용) ① 보유자등이 공개 계획서를 통해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종목의 성격ㆍ특성, 행사규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공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1월에 수립한 공개 지원계획에 따라 보유자등별로 연 1회 지원한다.\n\n제8조(공개 후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종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유자등의 단독 주관의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등과 협의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공개 장소의 알선, 합동 공개 기획 및 그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n② 보유자등이 국가유산청장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후원의 표시를 할 수 있다.\n\n제9조(운영 체계)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공개 및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공개 및 점검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n\n제10조(점검) ①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n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n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n②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n제11조(자료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보유자등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등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n\n제12조(공개 촉구)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2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보유자등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촉구하여야 한다.\n\n제3장 전수교육\n\n제13조(전수교육 이행) ①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n③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전수교육 계획서와 전년도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4조(전수교육 증빙 등의 전자문서) 보유자등은 전수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n\n제15조(전수교육 비용 지원)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n\n제16조(전수교육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n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n1. 삭제\n2. 신규 보유자등으로 인정된 경우\n3. 민원 제보ㆍ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n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n③ 국가유산청장은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를 대상 보유자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n제4장 포상 및 제한\n\n제17조(포상) 국가유산청장은 보유자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행한 공개 또는 전승활동 실적 등의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8조(지원 제한) ① 국가유산청장은 보유자등이 공개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공개 과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n\n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5-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98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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