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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발행 2024.04.02·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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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융자ㆍ보증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융자ㆍ보증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제한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 전기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창업업력: 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4.02 ~ 2024.04.30 소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 민간 담당부서: 사회적경제팀 문의: 02-●●●●-071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44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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