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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병관리청· 행정규칙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발행 2025.10.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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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을 통칭하여 말한다. 2. ‘요청부서’라 함은 감염병 및 검역과 관련한 법령, 제도, 지침 등의 주체로서 정보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운용부서’ 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예산 등을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 원칙) ① 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을 운용 및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범위 내에서 절대 다수 사용자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의 접속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접속 권한을 가진 자(대리인에게 위탁 또는 계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있으며, 운용부서의 장은 그 절차 및 세부적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 및 배포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스템 운영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용부서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운영계획의 변경 시 요청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운용부서의 장은 운영계획에 따른 정보시스템 변경시 제5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5조(정보시스템의 변경 절차) ① 요청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운용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하려는 내용이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서식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부서의 장에게 요청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회신한다. 1. 기능 변경에 필요한 개발기간과 개통 시기 2. 별도의 소요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그 예산액 3. 기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⑤ 운용부서의 장은 요청부서의 요청 중에서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회신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안정화 확인)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 정보시스템의 기능 변경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개통 시기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기능이 변경되어 개통된 경우, 요청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용자의 문의 등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화가 확인될 때까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예외적 상황에 대한 우선 대응)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접속 장애, 기능의 오작동, 부하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기능이 변경되기 이전으로 정보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 또는 기능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요청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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