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c04291-44c9-4f8d-84dd-d3114d852605","doc_type":"law","title":"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을 통칭하여 말한다.\n2. ‘요청부서’라 함은 감염병 및 검역과 관련한 법령, 제도, 지침 등의 주체로서 정보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서를 말한다.\n3. ‘운용부서’ 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 예산 등을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 원칙) ① 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n② 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을 운용 및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범위 내에서 절대 다수 사용자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③ 정보시스템의 접속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접속 권한을 가진 자(대리인에게 위탁 또는 계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있으며, 운용부서의 장은 그 절차 및 세부적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 및 배포하여야 한다.\n\n제4조(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스템 운영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용부서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운용부서의 장은 운영계획의 변경 시 요청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n④ 운용부서의 장은 운영계획에 따른 정보시스템 변경시 제5조의 절차를 따른다.\n\n제5조(정보시스템의 변경 절차) ① 요청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운용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하려는 내용이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서식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n② 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n③ 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부서의 장에게 요청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n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회신한다.\n1. 기능 변경에 필요한 개발기간과 개통 시기\n2. 별도의 소요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그 예산액\n3. 기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n⑤ 운용부서의 장은 요청부서의 요청 중에서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회신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n\n제6조(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안정화 확인)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 정보시스템의 기능 변경에 착수하고, 구체적인 개통 시기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정보시스템의 기능이 변경되어 개통된 경우, 요청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용자의 문의 등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화가 확인될 때까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7조(예외적 상황에 대한 우선 대응)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접속 장애, 기능의 오작동, 부하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기능이 변경되기 이전으로 정보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n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 또는 기능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요청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n\n제8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0-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503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