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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여성폭력실태조사

발행 2023.09.19· 색인 2026.08.09 14:26·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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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법정실태조사로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분석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친밀한 파트너 폭력’, ‘교제폭력’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였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법정실태조사로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분석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친밀한 파트너 폭력’, ‘교제폭력’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였다. 3년 주기로 실시되며, 2024년에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유형별 폭력 피해 경험, 여성폭력의 내용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경험, 온라인상 폭력피해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분류: 사회복지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키워드: 여성폭력,여성,폭력,친밀한_파트너_폭력,교제폭력 수정일: 2026-03-31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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