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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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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권리와 의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조(실태조사)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20조(홍보)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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