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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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2022-09-30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제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록일 2022-09-30
담당부서 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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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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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2-387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 교육부장관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2022.9.30.(금)~10.7.(금))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대표자: 박주영)
□ 교섭 요구 일자: 2022.9.27.(화)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방법
○ 요구기간 : 2022. 9. 30.(금) ~ 10. 7.(금) ○ 요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전자문서(문서24 포함), 직접 제출, 등기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 중 택일 - 제 출 처 :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육협력팀 · 주소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507호 · 전화번호 : 04-●●●●-6332, FAX: 04-●●●●-6705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을 기준)
□ 참고사항 ○ 동 공고문 교섭 요구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팀으로 문의(☏ 04-●●●●-63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