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발행 2022.09.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2022-09-30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제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록일 2022-09-30

담당부서 교원정책과

조회수 2673

첨부파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공고 제2022-387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 교육부장관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2022.9.30.(금)~10.7.(금))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대표자: 박주영)

□ 교섭 요구 일자: 2022.9.27.(화)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방법

○ 요구기간 : 2022. 9. 30.(금) ~ 10. 7.(금) ○ 요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전자문서(문서24 포함), 직접 제출, 등기 우편(당일 도달 기준), FAX 중 택일 - 제 출 처 :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육협력팀 · 주소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507호 · 전화번호 : 04-●●●●-6332, FAX: 04-●●●●-6705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 요구 사항 및 조합원 수(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날을 기준)

□ 참고사항 ○ 동 공고문 교섭 요구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팀으로 문의(☏ 04-●●●●-63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