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콘텐츠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해 추진”

발행 2024.01.16· 색인 2026.07.04 12:0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월 14일 매일경제<“무료 웹툰 금지, 신인 작가 성장 막는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한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24.

1월 14일 매일경제<“무료 웹툰 금지, 신인 작가 성장 막는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한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24. 1. 14.(일), 매일경제가 “무료 웹툰 금지, 신인 작가 성장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부처로서 콘텐츠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콘텐츠금융지원과(04-●●●●-258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