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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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 국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이사회)
제11조(사무처)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국시원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3조(시험위원)
제14조(재원) 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5조(출연금)
제16조(사업연도) 국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등)
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국시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