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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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②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은 시행령 제4조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송이를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이의 생산방법은 송이의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2.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3.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4.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제4조(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3조에 따라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의 경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