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발행 2021.10.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29, 2016.12.27>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9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22조(벌칙)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