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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발행 2022.08.0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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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훈련대상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을 준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가의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별표 1에 따라 교육훈련심의위원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장은 사무처장, 심의위원은 각 실ㆍ국장,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외훈련계획 심사ㆍ승인 2. 훈련대상자의 선발ㆍ추천ㆍ훈련지도관 지정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 선정ㆍ부여 4.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5.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장은 훈련 관련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훈련지도관에게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훈련계획 심사ㆍ승인) 심의위원회는 훈련대상자의 훈련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훈련계획서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훈련대상자 선발) 심의위원회는 훈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어학성적,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훈련지도관) ① 심의위원회는 훈련대상자의 상급자 중 해당 훈련과제 수행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훈련지도관으로 지정하고 이 사실을 훈련지도관으로 지정된 자 및 훈련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훈련지도관이 질병, 퇴직 등의 사유로 지도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훈련지도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② 훈련지도관은 훈련대상자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통해 훈련대상자가 훈련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훈련지도관은 훈련 진행사항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훈련분야 선정 및 훈련과제 부여) ① 심의위원회는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를 선정하여 훈련대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훈련대상자의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선발 시에 제1항의 훈련과제 외에 다른 훈련과제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도착신고 등) ①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관에 도착하여 정착한 후 지체 없이 주소, 연락처 등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주소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훈련대상자가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명시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기간 중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훈련대상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귀국 예정일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 후 지체 없이 귀국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협조) ① 훈련대상자는 위원회 각 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훈련과제 수행의 지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연구 2. 위원회의 정책, 제도, 성과, 계획 등의 홍보 3. 기존 및 신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해외자료 및 정보 수집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방문 및 관계자 면담 5. 기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장의 지시사항 ② 업무협조 요청을 하려는 각 부서는 업무협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해 훈련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훈련대상자는 업무협조 요청을 이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훈련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업무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자료 보고) ① 훈련대상자는 훈련시작일로부터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훈련국의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훈련대상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위원회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 훈련대상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횟수만큼 훈련기간 중 현지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훈련과제 진행사항 관리) ① 훈련대상자는 훈련시작일로부터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매 학기 종료 직후 1회,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훈련진행 상황보고서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훈련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훈련진행 상황보고서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훈련대상자는 훈련지도관에게 파견 종료 6개월 전까지 훈련결과보고서 목차를, 파견 종료 3개월 전까지 훈련결과보고서 초안을 각각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훈련대상자는 파견 종료 1개월 전까지 훈련결과보고서 초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훈련지도관은 훈련결과보고서 목차 및 훈련결과보고서 초안을 송부받아 점검한 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훈련대상자는 훈련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련성과 평가) ① 심의위원회는 훈련대상자의 훈련결과보고서, 업무협조 내역, 훈련지도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훈련성과 평가의 결과를 훈련대상자의 상시학습, 근무성적평정, 보직 부여, 성과급 평가 등 인사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련과제 활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완료한 훈련결과보고서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훈련대상자는 훈련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훈련결과를 직원들이 참여하는 교육, 워크숍, 회의 등에서 1회 이상 강의 또는 발표하여야 한다.

제14조(복귀명령 등) ① 위원장은 훈련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2.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 3. 훈련기관의 학칙 또는 규칙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칙 또는 규칙 등의 위반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은 때 4.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의무 위반 등으로 주의 통보를 3회 이상 받은 때 5.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훈련대상자가 「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주의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복귀를 명할 경우 해당 훈련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훈련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훈련대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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