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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발행 2022.07.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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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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