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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발행 2021.04.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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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제3조(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제8조(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3년마다 국방기술 통제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9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하여금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영 제1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에 기여한 실적을 말한다.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설ㆍ장비"라 한다)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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