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4bafcf-e404-4a94-8f36-9dca76dcc97a","doc_type":"law","title":"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n\n제3조(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n\n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n\n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n\n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n\n제8조(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3년마다 국방기술 통제목록을 작성해야 한다.\n\n제9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n\n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하여금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영 제1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에 기여한 실적을 말한다.\n\n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설ㆍ장비\"라 한다)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1-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0705&type=HTML&mobileYn=&efYd=202104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